다음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일본 여행시 주의사항들 입니다. 이번에 일본 입국심사가 강화되어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사진도 촬영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출입국시 제법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을것 같네요.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테러 발생 등  위험한 사태가 일어난 것은 아니나, 일본정부는 테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문 및 얼굴화상 정보 등 개인식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이를 거부하면 입국할 수 없게 됨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일본지역의 치안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여행자가 여행하기에는 안전한 편임. 다만 조직폭력배(야꾸자)가 존재하고 있고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 밀수, 인신매매, 테러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함. - 특히 음주 상태에서 관광객 및 출장자들의 여권 분실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자동차 운전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일본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우리나라와 주행차선이 반대(왼쪽주행)이므로 운전 시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보행시에도 주의를 요함.

체재기간중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념하고 일본 경찰이나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함.

- 신변 안전 확보( 견고한 테이블 밑에 숨어 두부 안전 확보)
- 소화 작업
- 출구 확보(창문 개방)
- 가스밸브 잠금
- 유리 파편 주의(신발 착용)
※ 일본은 테러대책을 이유로 2005.4.1부터 일본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여관 등 숙박시설에 투숙할 경우  여권사본제출을 요구

2006.3.1부터 단순한 관광, 방문, 회의참석 시찰 등의 경우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으나,
주재근무, 유학, 가족체재 등 장기체류하려는 경우와 단기간 일지라도 보수가 수반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일본 입국관리당국은 사증면제 조치와 아울러 불법입국을 방지하기위해 입국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어 입국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거나 일본에 입국하여 단기체재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입국이 불허 될 수 있음
- 입국 목적 등은 타인이 대신 증명해 줄 수 없고 본인이 조리 있게 설명하여야 함

또한 불법입국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격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일지라도 형사 처벌하여 일반 형무소에 수감하기도 하며 특히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출국조치를 당하면 일본에의 입국이영구히 금지 됨
-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발되어 강제출국 당하면 5년간 일본 입국이 금지되고 2회



Posted by Dun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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