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폰을 활용하라
대한항공에서는 인터넷 면세점에서 500달러 이상을 구입한 사람에게 3만 원 상당의 할인권을 증정하고 있다. 다만 양주 발렌타인과 로열 살루트 38년산은 합계에서 제외된다.
할인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단일 품목의 가격이 5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품권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상품권을 활용해 주문을 한 뒤 취소했을 때에도 상품권을 쓸 수 없다.

* 포인트 제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면세점 이용 액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줬다. 현재 대한항공에서는 '스카이포인트'라는 별도의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 등급 및 구매 실적에 따라 1천 원당 1∼3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모닝캄 회원이나 대기업 회원은 1천 원당 2포인트가 쌓인다. 1천 포인트는 500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으며, 포인트를 활용해 사은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별도의 포인트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소득 공제
국내 소득세법 상에는 '해외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외'는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의미하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osted by Dun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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